공지사항
○ 명칭: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불법당비대납신고센터
○ 센터장: 노식래 총무부본부장(재정담당)
○ 제보 방법: 전화 (02-2630-0006) 또는 팩스 (02-2630-0000)·우편(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14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총무국) 으로 붙임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됨
첨부 : 불법당비대납신고서식 1부.
불법당비대납신고센터 관련 규정
정당법
제31조(당비) ①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
당규
제2호 당원규정 제8조(납부방법) ①~②<생략> ③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반기?연납 및 선납을 할 수 있다. ④당비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납부자가 선택한다. 1. 방문납부 2. <삭제 2015. 7.13> 3.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4. 휴대전화 결제 5. 유선전화 결제 6. 기타 사무총장이 정한 결제 방식 ⑤체납 당비의 납부는 당원 본인이 직접 당비를 납부하고 시·도당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체납 처리를 허용한다. 단, 권리행사기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를 금지한다. <개정 2015. 7.13> 제11조(대납금지) ①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당직직위해제 이상의 징계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②CMS, 휴대전화, 유선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실가입자와 입당자가 다르더라도 실가입자가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비 대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비대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불법당비대납신고센터를 중앙당에 설치한다.<신설 2015. 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