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심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7절 제105조(재심) 제1항에 의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이내(경선의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이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4․11재보궐선거 후보신청 당사자에 한함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48시간)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48시간)
※ ‘2일 이내’ 기준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공지시간을 기준으로 함</P>
○ 신청 방법
- 양 식 : 별첨자료 '재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처 : 방문 및 팩스 접수
(단 팩스 접수는 반드시 전송자가 실무팀에 송부 확인 요망)
【관련 문의 : 중앙당 3층 재심위원회 실무팀(T.02-2630-0082 / 02-2630-0040)】</P>
※작성요령 : 재심신청서 내용란에 주요 재심청구 요지를 기입하시고, 그 외 재심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첨부
2012년 2월 24일</STRONG>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