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당헌 제83조(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당규 제16호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0조(구성)에 의거,경기도당 제21차 운영위원회 의결과 제367차 민주당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아래와 같이 경기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함</SPAN>
- 아 래 -
경기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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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SPAN>
[당헌] 제83조(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②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개정 2010.2.5>
[당규 16호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0조(구성)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