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당헌 제67조, 당규 제9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 대상 지역 : 경기도 5개 지역위원회
광역 지역위원회 비고 경기(5) 성남시중원구, 안양시동안구을, 안산시단원구을, 용인시기흥구, 이천시.여주군</SPAN>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한 자</P>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1. 2. 28(월) ~ 3. 4일(금), 5일간 (평일09:00~18:00, 공휴일 13:00~18:00)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접수처</P>
- 민주당 영등포당사 신관 2층 조직국</P>
※ 문의 : Tel)02-2629-6629, 2629-6733
□ 후보자 심사비</P>
- 200,000원 (계좌번호 : 농협 301-0003-0066-31 / 예금주 : 민주당)
□ 신청 서류 [※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①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③ 본인 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병적증명서 1부(개인열람용)
⑤ 범죄경력 조회서 1부(개인열람용)
⑥ 최근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실 증명서 1부
(※ 별첨 :‘추천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참조)
⑦ 재산보유현황서 1부
⑧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당비납부 영수증 1부<별지 제4호 서식>(중앙당 총무국 및 시·도당발급)
(※ 직책당비 또는 일반당비 완납은 필수사항이며, 2008.8~2011.01 기간 내에서 신청자 개인별로 직책 보유시기 또는 입당시기 등 경우에 맞게 적용)
⑨ 당적증명서&lt;별지 제5호 서식>(중앙당 조직국 또는 시·도당 발급)
⑩ 주민등록등본 1부
⑪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⑫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⑬ 위임장 1부(대리인 접수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⑭ 후보자심사비 입금증(※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지정계좌로 온라인 송금 후 입금증 제출)
⑮ 컬러명함판 사진 2매</P>
※ 주의 : ■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접수 기간 이후 별도 보완기간 없음
□ 참고사항
○ 신청 서류 및 접수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STRONG>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서 작성요령 (2011년 2월)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1) 개인별기록카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정규학력외의 유사학력은 기재하지 말 것</P>
○ 대표경력은 여론조사용으로 2가지만 기재하되 12자 내로 작성할 것</P>
○ 정당 및 사회경력은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할 것</P>
○ 자산총액은 추후 ‘재산보유현황서’</STRONG>에 기재할 내용과 일치할 것(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당적변경란은 당적변경, 합당으로 인한 당적변경 등을 모두 기록하며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록할 것</P>
○ 공직선거란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출마경력 및 결과를 모두 기록할 것</P>
2) 병적증명서[해당기관발급]
○ 지방병무청 발급
○ 후보신청자 본인 것에 한하며, 신고기준일 2011. 1. 31 이후 ‘개인열람용’으로 발급 받을 것</P>
○ 여성 후보신청자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P>
3) 범죄경력조회 회보서[해당기관발급]
○ 신 청 처 : 지역위원장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P>
○ 조회대상자 : 신청자 본인
○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개인열람용으로 발급받을 것)
○ 유의사항
범죄경력 조회신청 시 공직선거 실시되는 시기가 아니므로 개인열람용</STRONG>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서류라는 것을 발급기관에 알려줘서는 안 됨(법적 시비 차단)
4) 최근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해당기관발급]
○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 신고대상범위 : 후보신청자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소 득 세 ]
○ 증명범위 : 2006년~2010년 귀속분
○ 발급기관 및 발급증명서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P>
※ 관할 세무서 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외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P>
○ 발급시기 : 2011. 1. 31 이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 증명범위
- 재산세 : 2006년~2010년 부과분
- 종합부동산세 : 2006년~2010년 귀속분
※「지방세법」개정(2005. 1. 5)으로 재산세에 통합됨.
○ 발급기관
- 재산세·종합토지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P>
○ 발급증명서명
-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P>
-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P>
○ 발급시기 : 2011. 1. 31 이후
5) 당적증명서</STRONG>
○ 당적증명서는 시·도당 또는 접수당일 중앙당 조직연수국에서 발급받아 제출
6)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해당기관발급]
○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중에서
- 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학력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말함(법 제49조④6)
○ ‘최종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기타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내용을 함께 제출
7)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반드시 자필서명 후 도장 날인할 것</P>
※ 문의처 : 중앙당 조직국
<전화 : 02-2629-6629, 6734 / Fax : 02-2135-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