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당 복당심사 결과 보고 |
□ 일시 : 2011년 2월 11일 오전 10시</span>
□ 장소 : 중앙당 2층 회의실</span>
□</span> 복당심사 결과
❍ 경기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8차 경기도당 운영위원회는 복당신청자 총 21명에 대한 심사결과 복당을 허용키로 결정.(당규 제5호 당원규정 제7조(복당)에 의거, 복당신청자에 대한 제7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2011.2.11)의 심사가 있었고, 지난 13차 상무위원회(2010.10.20)에서 복당 의결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음.)
❍ 이후 복당신청자 중 해당행위 및 해당유사행위 전력자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복당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일정기간 복당을 유예키로 결정.
【복당 결정자 명부(21명)】</span>
조제훈, 길영수, 한상영, 이병근, 박창술, 이연순, 나백순, 김은혜, 장옥임, 임경모, 김용권, 오인영, 김수록, 김동주, 박성수, 정복만, 김용권, 천석기, 강대권, 탁상옥, 팽상철 등 21명</span>
□ 관련 규정
[당규 제5호 당원규정] 제7조(복당) ①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09.7.16> ②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조호개정 2009.7.16> ③탈당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항개정 2008.8.21> 제11조(타 시·도당에의 입당 및 복당 금지) 제명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제14조(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조(자격)제1항이 규정한 요건이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복당, 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다만, 전적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8조(전적)제3항의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한다.<조항개정 2008.8.21>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사항<조호개정 2008.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