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97조(재심)제1항에 의거, ‘경기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재․보궐(기초의원)선거 후보신청
당사자에 한함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 신청 방법
- 양 식 : 경기도당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심신청서’<BR> (양식 다운로드는 경기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접수처 : 경기도당
- 주&nbsp; 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54번지
- 전&nbsp; 화 :031-244-6501 팩스 : 031-244-6502
2011년&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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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