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적격 판정 재심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58조에 의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부적격 판정 재심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래 -
■재심 처리절차
▶재심 대상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당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변경)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개인문자 필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12시간 이내로 변경
(※ 2026. 5. 6.부터 적용)
■신청방법
- 경기도당 : minjookg@hanmail.net / 광역의원, 기초의원
■문의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경기도당 조직국) : 031-244-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