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적격 판정 재심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58조에 의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부적격 판정 재심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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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처리절차
▶재심 대상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당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신청기한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개인문자 필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신청방법
- 중앙당 : minjoofair2026@gmail.com / 기초자치단체장
■문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중앙당 노동국) : 02-6788-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