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정] 광역 및 기초의원 필독 - 선출직공직자 평가 관련 추가 안내

날짜 : 2025/12/26 16:46:10 조회 : 6107

[광역 및 기초의원 필독 - 선출직공직자 평가 관련 추가 안내]

 

○ (본인) 도덕성 관련 추가 안내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파일 미제출

- 임기 전 6대 비리 사항의 경우, 자술서 아닌 '소명자료' 서식에 관련 내용 작성 제출

 

○ (친인척 및 측근) 도덕성 관련 추가 안내

- 친인척 등의 공직과 무관한 개인 범죄 사실(예: 단순 음주운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피평가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비리 해당 사항만을 소명자료 서식에 작성 제출

 (예: 인사 청탁 및 채용 비리, 수의계약 등 이권 개입, 부당한 지시 및 압력,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및 사익 추구 등)

 

○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 '선거공보물' 직접 시스템 등록 요청  

- 당초 도당에서 일괄 선관위 선거공보물 조사하여 일괄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 상 피평가자 외에는 파일 업로드 불가하여 부득이 직접 등록 요청드림
- 공보물 등록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링크에서 '후보자명'(본인 성함) 입력 후 22년 선거 '공보' 다운로드 후, 평가시스템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 > 선거공보물 클릭 후 업로드 -> https://library.nec.go.kr/neweps/3/1/paper.do
 (선관위 다운로드 어려운 경우, 정책기획실 문의 시 선거공보물 파일 전송해드림 031 244 6501 정책국장 윤성웅)   

-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공보물 다운로드하여 평가시스템 업로드
- 무투표당선자는 첨부 '무투표당선자 소명서' 작성하여 평가시스템 업로드

 

○ (입법성과) 조례 별첨자료 서식 수정
- 전/후반기 의장, 원내대표(대표의원), 상임위원장 직을 수행한 경우, 첨부 '조례 별첨자료 서식(수정)' 작성 후, 대표발의 조례 내용·성격 > 별첨자료(선택) 클릭 후 업로드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 공약이행 별첨자료 작성 분량 통일(첨부 수정 서식 참고)
- 공약이향 별첨자료는 공약당 3매씩 총 9매 이내로 제출. 아래 첨부 '공약이행 별첨자료(수정)' 작성 후,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 > 별첨자료 클릭 후 업로드
 
(파일 명칭 길어 업로드 안되는 경우)
- 파일 명칭 내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기 후 파일 업로드(1안) 하거나, 파일 명칭 중 일부 단어 등 삭제하여 줄여서 업로드(2안)
 
문의: 031 244 6501 정책국장 윤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