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관위 당원모집관련 법규 및 위반사례

날짜 : 2017/11/09 15:41:55 조회 : 4571

※당원모집관련 주요 법규 및 위반사례

 

★법규요약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됨.(정당법 제31조제2).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정치자금법 제2조제5)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57조의5)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13조제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115)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비 지급 및 당비대납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위반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입당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공직선거법 제261조제9)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제출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해당(형법 제231, 234)

 

 

 

 

주요 위반사례

활동비 지급 등 기부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당원 모집책 2인 등과 공모하여 20155월중순부터 11월까지 당비 1인당 12,000원부터 30,000원까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 1,300여명을 모집하고,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모집책 2인 등에게 1,200,000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총 58,200,000원을 제공함.(징역12, 2016. 9. 5.)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입당원서를 받고,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7명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2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함.(징역6, 2004. 8. 6.)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여 선후배를 상주시키면서 연구소에 입당원서를 비치하고 선거구민 2,000여명에게 입당원서를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취직자리 제공약속 및 1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벌금700만원, 2006. 1. 13.)

당비대납 행위

회를 조직하고 후보예정자는 동 모임에 참석하여 본인의 선전활동을 하고 그의 측근은 상기 조직을 이용하여 입당원서를 182매 징구(당비대납 포함)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함.(벌금150만원, 2007. 5. 31.)

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이 동 조합 총무 등과 공모하여 조합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이사외 6인에게 매월 2천원씩 당비가 핸드폰요금으로 빠져나가도록 ???당 입당원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당비대납 명목으로 각 2만원(14만원) 제공함.(벌금100만원, 2010. 5. 26.)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은 ‘14. 1. 2.부터 2. 28.까지 26,117명의 당비 31,781,000원을 ???당에 대납(징역1년 집행유예2, 2014. 10. 30.)

후보자 측근이 후보자를 위하여 201311~20141월경 ???당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149명의 당비 894,000원과 송금수수료 432,000 등 합계 1,326,000을 대납(벌금300만원, 2014. 12. 17.)

회계책임자 등 3명이 지역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 당선시키고자 타인 몰래 25명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그 당비 73,000원을 대납(벌금80만원,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