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비규정에 따른 경기도당 현금당비 납부 방법안내

날짜 : 2017/11/09 15:40:31 조회 : 4744

※당비규정에 따른 경기도당 현금당비 납부 방법안내※


지난
2015713일 당비대납 행위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 “당규 제3호 당비규정842호 삭제에 의거하여 무통장 현금입금 방식이 삭제되었음

최근 경기도당 당비계좌로 무통장 현금입금 방식으로 입금되는 사례가 있어 재 안내하고자 함

 

1) 당비납부 처리 불가한 무통장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의

적요

내용

비고

무통장

입금

현금입금

국민은행 창구에서 전표 써서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타행환

타은행 창구에서 전표 써서 현금으로 시당 일반당비 입금계좌인 국민은행으로 입금한 경우

 

? 경기도당 일반당비 입금계좌인 국민은행 통장의 적요란에 표기되는 현금입금(무통장),

타행환무통장입금으로 간주되어 당비처리 불가(환불 및 국고환수)

그 외는 정상적인 당비납부로 본다.

 

2) 당원의 정상적인 당비납부방법

CMS, ARS, 휴대폰결재 방식의 정기적 자동이체

경기도당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 납부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의 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등)

번의 방법으로 당비입금 후 반드시 경기도당 총무국에 필히 본인 확인 (당사자 방문 혹은 유선 전화) 차를 명확히 한 당비에 한해서만 당비납부 처리함

 

 

3) 당비 대납금지 안내

- 본인의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현금납부 당비는 처리되지 않음.

(지역위원회 또는 제3자 대납 또는 대리납부 불가)

단 도당전화 연결의 어려움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위원회에서 정상적인 당비 이체 사실이 확인 되면 지역위원회 요청으로 처리 가능

- 아래의 당규에 의거 가족의 당비 납부대행 외에는 어떠한 당비도 대리납부 불가능함

(당규 제3호 당비규정11(대납금지) 조항 참조)

 

 

[관련규정]

 

<당규 제3>당비규정

 

2장 당비

8(납부방법) ①②생략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반기?연납 및 선납을 할 수 있다.

당비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납부자가 선택한다.

1. 방문납부

2. 무통장 현금입금 삭제 <삭제 2015. 7.13>

3.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4. 휴대전화 결제

5. 유선전화 결제

6. 기타 사무총장이 정한 결제 방식

체납 당비의 납부는 당원 본인이 직접 당비를 납부하고 시·도당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체납 처리를 허용한다. , 권리행사기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를 금지한다. <개정 2015.7.13.>

 

처벌규정

당규 제11(대납금지)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당직직위해제 이상의 징계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7.13>

CMS,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실가입자와 입당자가 다르더라도 실가입자가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비 대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2018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 권리행사 시행기준일 : 201841

- 20179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741일 이후부터 2018331일 이전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 (2017.8.23. 131차 최고위 의결)

- 당비 소급적용은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201841) 3개월 이전에만 가능함(1231일까지 입금된 내역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