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평가 시행세칙

날짜 : 2017/10/13 11:52:09 조회 : 4143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평가 시행세칙 

 

[제정  2017. 10.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51조의2 및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선출직공직자 중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단체장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인 시장·도지사를 말한다.
2. 기초단체장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군, 자치구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광역의원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 의원을 말한다.
4. 기초의원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군, 자치구의 의회 의원을 말한다.

 

제3조(직무의 독립성)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평가실시와 반영)  ①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시행세칙 제정일 현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각 구분하여 총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한다.
②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로 평가하며, 기초단체장은 시행세칙 제정일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인구 50만 이하의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각 지자체별로 평가하고, 광역·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한다.
③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④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해당 공천기구에서 후보자추천심사 시에는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를 감하고, 경선 시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감한다.
1. 광역·기초단체장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별로 구분하여 그 중 각 하위 100분의 20(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광역·기초 의원 : 광역 의원 및 기초 의원 별로 구분하여 그 중 각 하위 100분의 20(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5조(평가기준과 반영비율)  ①광역· 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활동평가 : 35%
2. 공약이행평가 : 20%
3. 자치분권활동평가 : 15%
4. 여론조사 : 30%
②광역·기초의원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평가 : 35%
2. 지역활동평가 : 35%
3. 자치분권활동평가 : 10%
4. 다면평가 : 20%
③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다면평가는 당 소속 의원이 10인 이상인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인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위원회가 정한 각 평가요소에 맞춰 심사·평가한다.
⑤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의 배점기준 또는 산식 및 배점 간격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협조의무)  ①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평가위원회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한 각 증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고,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평가위원회가 증명자료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 거부·누락·지연 및 허위자료 제출 등 평가를 부정하거나 방해· 회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배점 또는 범위 안에서 0점 또는 감산할 수 있다.

 

제2장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

 

제7조(직무활동평가)  ①광역·기초단체장의 직무활동은 리더십역량, 소통역량, 재정역량, 도덕성, 기부활동, 수상실적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리더십역량은 광역·기초단체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을 시행하고 평가한다.
1. 광역단체장 :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와 미래비전,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 주요 5대 공약의 내용에 관한 광역단체장의 프리젠테이션을 기초로 하여 창의성, 협치능력, 미래지향성, 가치지향성(생명존중, 자유확대, 신뢰구축), 주민편익성을 평가한다.
2. 기초단체장 :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와 미래비전,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 주요 5대 공약의 내용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프리젠테이션을 기초로 하여 창의성, 협치능력, 미래지향성, 가치지향성(생명존중, 자유확대, 신뢰구축), 주민편익성을 평가한다.
③소통역량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당과의 소통역량, 주민소통역량, 기관과의 소통역량을 평가요소로 한다.
1. 당과의 소통 :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협의내용과 횟수,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내용과 횟수, 당 소속 해당 지역(광역·기초)의원과의 협의내용과 횟수
2. 주민소통 :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주민 행사 등의 개최횟수
3. 기관과의 소통 : 시·도정협의체설립 현황 및 개최횟수, 기관장(시·군단체간, 시·군의회간) 협의회 설립현황 및 개최횟수, 기타 기관간 협의회 설립현황 및 개최횟수

④재정역량은 지방재정365의 재정공시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모사업액수, 지역내 총생산(GRDP), 재정력지수, 부채액을 평가요소로 하며, 각 평가요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초 단체장은 지역내 총생산(GRDP)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고 공모사업액수로 대체한다.
1. 공모사업액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 대비 공모사업액의 비중을 평가
2. 지역내 총생산(GRDP) :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의 증가율을 평가
3. 재정력지수 : 지방재정365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요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평가
4. 부채액 : 지방재정365의 재정공시자료를 근거로 2016년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지역 내에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통합부채의 자산대비 증감추세율을 평가
⑤도덕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측정­내부청렴도 설문결과자료를 기초로 하여 광역· 기초단체장의 청렴도를 평가한다.
⑥기부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단체의 수 및 기부금액, 기부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도자로서의 봉사정신을 평가한다.
⑦수상실적은 정부기관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수상자료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수상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 ①광역·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는 해당 단체장의 선거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대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공약이행 여부와 실적은 해당 광역·기초단체장이 자체 증명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해당 광역·기초단체장이 제출한 5대 공약의 이행도를 정량 평가하고, 자치분권, 민주성, 혁신성,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5대 공약의 내용을 정성 평가한다.
④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도에 관한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자료는 공약이행에 대한 정성 평가 시 참고 자료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자치분권활동평가) ①광역·기초단체장의 자치분권활동은 자치분권사업, 자치분권운동 및 자치분권학습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광역·기초 단체장이 자치분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평가한다.
②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분권사업 :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사업, 지방의제21,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의 도입 및 실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의 도입 및 실시
2. 자치분권운동 : 자치분권에 관한 각종 결의대회, 협약식, 청원운동, 대정부·국회 활동, 협의회 활동 등의 주최 및 참여 실적
3. 자치분권학습 : 자치분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 포럼, 교육, 연수 등의 주최 및 참여 실적

 

제10조(여론조사) ①광역·기초단체장의 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실시와 관리는 평가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되, 각 시·도당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당 평가위원회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조사를 위한 문항은 인구학적 통계변수 문항과 평가를 위한 인지도, 직무지지도, 재출마지지도, 정당지지도 등으로 한다.
③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하고 각 시·도당에서 조사기관이 선정된 이후 제시한다.
④조사기관 선정은 중앙당 및 각 시·도당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한국조사협회(코라)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 적격 기준을 갖춘 곳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⑤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⑥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유효표본수는 광역단체장은 1,000샘플, 기초단체장은 500샘플로 한다.
⑦최종 설문지 및 조사 개요(표집방법, 전화번호 추출방식, 유무선 비율, 조사기간, 조사 시간, 할당 가중치 적용 등)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당 평가위원회에 제시한다.
⑧조사 개시 전에 조사 관련 사항이 공개 또는 유출된 경우에는 조사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 선정절차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⑨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⑩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감독관이 참관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평가위원회 위원 1인 및 각 시·도당 당직자 1인으로 한다.
⑪조사 결과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원자료(Raw Data)를 포함하여 USB에 담고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⑫평가위원회에 전달된 조사결과는 전체 조사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⑬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자료(Raw Data)와 함께 평가위원회에서 공천기구 구성 전까지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3장 광역·기초의원의 평가

 

제11조(의정활동평가) ①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은 입법성과, 성실도, 지역주민에의 기여도, 도덕성, 의회임원활동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입법성과는 해당 의원의 조례발의건수와 발의한 조례의 제·개정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발의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우에는 4건을 상한으로 하여 가점 처리하며, 조례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주민편익성, 창의성,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정성 평가한다.
③성실도는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지역주민에의 기여도는 지역주민을 위한 예·결산활동 내용 및 규모, 행정감사·조사의 실시 및 개선 건수를 기준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예산 절감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⑤도덕성은 해당 지방의회윤리소위 제재 건수,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건수를 근거로 평가한다.
⑥의회임원활동은 의회의장단과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해당 의원의 임원활동이 중복되는 때에는 상위직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12조(지역활동평가)  ①광역·기초의원의 지역활동은 주민소통활동과 당무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주민소통활동은 의정보고회 개최 건수 및 참여인원, 의정보고서의 내용, 주민간담회 기타 이에 준하는 주민의견청취 건수 및 참여인원과 내용, 주민청원접수건수,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건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단체의 수 및 기부금액, 기부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③당무기여도는 당원으로서 지역위 상무위원회 참석률, 시·도당 상무위원회 참석률, 시·도당의 각종 행사·집회·연수 참여율, 시·도당 및 중앙당의 상설·비상설의 당직 역임, 당비 납부 실적을 각 요소로 하여 평가한다.
④비례대표 의원은 제2항의 주민소통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광역의원은 해당 의원이 받은 총평가점수에 80점을,  기초의원은 해당 의원이 받은 총평가점수에 100점을 각 가산한다.

 

제13조(자치분권활동평가)  ①광역·기초의원의 자치분권활동은 자치분권운동 및 자치분권학습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해당 의원이 자치분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평가한다.
②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분권운동 : 자치분권에 관한 각종 단체 활동과 결의대회, 협약식, 청원운동, 대정부·국회활동, 협의회 활동 등의 주최 및 참여 실적
2. 자치분권학습 : 자치분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 포럼, 교육, 연수 등의 주최 및  참여 실적

제14조(다면평가)  ①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다면평가의 실시와 관리는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②다면평가는 10인 이상의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이 있는 지역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광역·기초의원에게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다면평가 조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이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공모 절차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⑤평가위원회는 다면평가 평가문항, 평가문항별 가중치, 평가 내용 등 다면평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⑥다면평가는 광역·기초의원간 상호평가(이하 ‘의원 평가’라 한다.)와 당원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⑦광역·기초의원 당원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는 당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시·도당 사무직당직자와 해당지역구 중앙대의원과 상무위원 중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구성한다.
⑧당원평가를 위한 평가원은 피평가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⑨다면평가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면평가의 평가내용 및 결과를 일체 열람할 수 없고, 다면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지를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⑩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성명을 코드화한 상태에서 평가 결과를 코딩한다.
⑪다면평가 조사결과와 원자료(Raw Data)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⑫평가위원회는 평가관리프로그램에 평가 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되도록 한다.
⑬전자기록저장장치에 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평가지와 코딩자료(Raw Data)를 USB에 넣어 함께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4장 평가관리체계

 

제15조(평가관리프로그램)  ①평가위원회는 심사·배점을 위해 평가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평가결과는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별로 사전에 부여한 배점과 반영비율 등이 반영된 산식에 의해 최종결과 값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2017. 10 . 13. 제1호>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